대학원생의 경우 정부 또는 기업체 과제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이 인건비를 받을 때에는 세무서에 인건비 금액이 기타소득자 소득이 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 인력용역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총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삼고 나머지 금액인 총수입액의 20%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금액의 20%가 소득세 이며, 소득금액의 2%가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액의 4.4%가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부한 금액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0만원 인건비를 받는다면 통장에는 원천징수 세금인 4만 4천원이 제외된 95만 6천원이 입금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4만 4천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환급 대상액이 됩니다.
대학원생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금액 환급 받는 방법
1) 먼저, 학교 연구·행정 부서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5월에 신고하는 기타소득자는 전년도 1월 ~ 12월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07년 신청분이라면 에서는 2006년 1월~12월 분을 신청 하는 겁니다.
2) 주민등록상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 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이용하는게 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여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전송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신청은 끝난다.
3) 5월 말이 지나면 6월 초~말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입력한 통장 계좌 번호로 환급금을 입금해 준다. 그리고 6월말~7월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급해준다.
PS :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는 모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세무서 대행 서비스도 무료로 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을 내도록 하자.
기타소득자의 경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계산 할 수 있도록 이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의 스크린 샷으로 800만원 정도를 총수입으로 했을 때 받게 되는 환금금을 알아본 것이다. 이는 홈택스 사이트에 계산 방법과 같다.
계산방법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뺀 금액이 총소득금액(총 수입의 20%) 이고, 이 소득금액에 20%가 소득세 원천 징수이며, 2%가 주민세이다.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세액 대상이며, 이 세액에 8%또는 주민세 포함 8.8%를 부과 하고 이 금액에 원천징수를 뺀 금액이 환급금액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환급/납부세액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메뉴 접근방법 :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찾기 > 기타소득환급 > 기타소득자신고서 > 기타소득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하기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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